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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S Issue Paper 2013-제16호_한.러어업협상과 한국의 수산업 진출을 위한 제언
작성일 2013-05-28 조회수 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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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어업협상과 한국의 수산업 진출을 위한 제언 최근 2013년 5월 14~16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 4차 회의에서 2013년 한국의 원양어선이 러시아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조업쿼터 등의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동안 러시아는 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불법, 편법적 관행을 대대적으로 단속함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수산물 불법교역관련 협정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따라 한·러 간 불법교역관련 협정이 맺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2009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EEZ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세관신고를 하고 수출업자들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최근에는 러시아산 불법 조업 게의 한국 반입 차단 방안을 둘러싼 심한 견해차로, 2013년도 러시아수역 조업쿼터 등 입어협상이 2012년 11월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타결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2월, 4월, 5월 등 3차례의 추가 회의를 거쳐 아주 늦게 정해졌다. 그동안 한국 측이 러시아산 불법 조업 게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러시아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통관 단계가 아닌 하역 단계에서 미리 검사해 달라는 러시아 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러시아 측은 2013년 3월 23일에 시행하기로 한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배정을 한다는 전제로 협상을 마무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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