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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S Issue Paper 2013-제20호_한국의 북극해 활용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
작성일 2013-07-23 조회수 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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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2013년 5월 15일 북극이사회(The Arctic Council)의 정식 옵서버(permanent observer) 국가가 되었다. 북극이사회는 스웨덴 키루나에서 8차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 인도·이탈리아·싱가포르 등 6개국에 대해 옵서버 자격을 주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는 독일 등 6개국에서 한국을 비롯해 총 12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은 2008년부터 임시(ad hoc) 옵서버로 참여하였으나 임시옵서버는 북극이사회의 초청을 받을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자격이었던 반면, 정식옵서버는 정책 결정에 대한 의결권은 없지만 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에 참여하고 북극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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